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5. 25. 11:30경 창원시 성산구 천선동에 있는 창원제2터널 진입로를 안민터널 쪽에서 창원제2터널 쪽으로 1차로를 진행하다
2차로를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3세)운전의 E 벨로스터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가 약 1,531,9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피해차량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적물적 피해를 낳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