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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8 2016가단5576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30,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0.부터 2018. 6.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래 사고의 가해차량인 대도상운 주식회사 소속 B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에 관하여 운행과 관련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부보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위 회사 운전기사 C은 2015. 12. 20. 16:10경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여 춘천시 팔호광장 쪽에서 효자사거리 쪽으로 가는 편도 1차로를 지나던 중, 춘천시 D 소재 E 앞 노상에 이르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여 골목길로 진입하려다 팔호광장 쪽으로 걸어가던 원고를 이 사건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제1요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 제한 여부

가. 책임의 근거 이 사건 사고는 운전자 C이 사건 택시를 운행함에 있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피는 등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하였고 때마침 사고 장소를 걸어가던 원고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사람만이 보행 가능한 인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골목길 진입로에서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갑 제1호증(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현장약도와 달리 양측으로 동일한 정도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 형태이므로, 이를 걸어가던 원고도 이면도로로 진출입하는 차량으로부터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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