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8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8. 03:0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대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대학교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52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8. 03:0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광주 광산구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대학교 공학관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