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9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2015. 10. 8.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5. 9. 1. 08:48경 춘천시 금강로 81 (구)육림극장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여 경찰관의 추격을 받던 중 같은 날 09:00경 춘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춘천우체국 방면에서 (구)운교동파출소 방면으로 후진하다가 그 곳 도로를 위 파출소 방면에서 위 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찰관의 추격을 피해 같은 날 09:02경 춘천시 효자동 141 CGV 춘천명동지점 앞 도로를 백마장 모텔 방면에서 팔호광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그 곳을 팔호광장 방면에서 효자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54세) 운전의 I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34,04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9:04경 춘천시 효자동 춘천축산농협 앞 사거리를 축협삼거리 방면에서 가은네분식 방면으로 진행하며 도주하던 중 그 곳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