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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3 2018고단9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C과 함께 서울 성동구 D, 1층에서 니트 제조 봉제공장(E)을 운영하는 자로, 2014년경부터 공장 운영으로 인한 수입이 줄어들자 지인들에게 의류 사업을 진행하여 고수익을 얻는 것처럼 행세하며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차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8.경 서울 성동구 F 소재 G 앞 노상에서 H를 통하여 피해자 I에게 “내가 의류를 수입해 팔아 많은 이익금이 남는다. 돈을 빌려주면 의류를 수입해 판매를 하여 일주일에 30만 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 달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2013년 하반기(2013. 7. 1.~2013. 12. 31.) 매출액은 4,800만 원 상당인데 비하여 매월 월세 110만 원, 전기세 150만 원, 인건비 2,000만 원 상당이 고정비용으로 지출되었고, 2014년경부터 매출이 급감하고 있었으며 사채를 사용하며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를 통하여 2014. 10. 8.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1.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연번 1-7, 연번 2-1 내지 연번 2-3, 연번 3-1 내지 3-7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합계 118,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J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L, J, I, H, K, N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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