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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867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여권번호 C), D(D, 2016.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2. 확정) 는 각각 몽 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D와 함께 도난방지 센서에 감지되지 않도록 알루미늄 은박지로 특수 코팅한 가방을 이용하여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 있는 ‘E’ 매장에서 의류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와 함께 2016. 5. 23. 16:00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 17( 행당동)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엔 터 식스 E’ 매장에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의류 50벌을 쇼핑용 바구니에 담았다가 미리 준비하여 온 특수 코팅 가방에 옮겨 담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중순경부터 2016. 5. 23. 경까지 D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2 및 4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의류를 절취하고, 위 범죄 일람표 연번 3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의류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공범 G(D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F의 진술서

1. CCTV 사진, 여권 사본, 각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5.17.), 구로 애경 백화점 CCTV 사진 (5.15.), 왕십리 엔 터 식스 CCTV 사진 (5.23.), 수사보고( 출입 국기록 및 행적 관련), 수사보고( 공 범 G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42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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