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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30 2020고단8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피고인의 고모 C를 통해 피해자 B에게 “백화점, 여행사 직원 등에게 고리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면서 큰돈을 벌고 있다. 당신이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백화점, 여행사 직원 등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줘 고리의 이자를 받은 후 그 중 월 5부의 이자를 당신에게 지급할 것이고, 원금 변제를 원할 경우 2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원금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사람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받고 빌려줄 생각이 없었고, 여러 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려 다른 사람들이 빌려준 돈의 원리금 변제에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돈을 빌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에 따라 점점 원리금 반환채무가 누적되어 증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5.경부터 2017.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합계 3,760만 원을 위 C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C로부터 그 돈을 교부받고, 2017. 12. 11.경부터 2019. 2. 21.경까지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47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C를 통하지 않고 나한테 바로 돈을 빌려주면 월 5부가 아닌 월 10부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계좌로 합계 3억 1,55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억 5,313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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