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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8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3820』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시장 2층 C호,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위 B시장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G이라는 곳에서 H 의류가 저렴하게 나왔다. H 의류를 판매하면 엄청난 수익금이 생길 것인데 내가 당장 돈이 없으니 당신이 투자를 해라. 나에게 H 의류 구입 대금을 투자하면 그 투자금으로 H 의류를 구입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당신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며 수백만 원 상당의 과태료, 벌금,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의 매출이 급감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절반 이상을 임대료, 인건비 등 피고인의 의류매장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1. 11.경 피고인의 동생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0,000원,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8. 1. 19.경 25,000,000원, 2018. 1. 23.경 28,702,500원, 2018. 1. 30.경 2,300,000원 등 합계 66,002,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9고단5159』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시장 2층 K호, L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4년경부터 피해자 ㈜M으로부터 피해자 생산의 의류인 N 이월상품을 매수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일을 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6. 23.경 서울 금천구 O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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