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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3 2019고단32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생활비 및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이 필요한데 직장도 다니고 있어 돈을 빌려도 변제가 가능하니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매달 변제해 나가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려 한 것이었고, 피해자의 수익으로는 생활비와 기존 채무원리금 상환에도 급급한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로 2017. 5. 1. 1,000만 원, 2017. 10. 11. 1,000만 원, 2017. 10. 25. 2,000만 원, 2018,

1. 15. 800만 원, 2018. 2. 23. 1,000만 원, 2018. 3. 29. 1,000만 원, 2018. 4. 28. 500만 원, 2018. 6. 12. 2,000만 원 합계 9,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회생인가결정 공고문 제출), 고소인 제출 자료, 각 상환내역. 이제결과 조회서 등, 고소인 B 제출(입금내역서 등), 문서송부서(대전지방법원 민사신청과)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다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 중 상당 부분과 고리의 이자를 변제하는 등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다수의 개인채무자(D, E, F, G, H, I, J, K 등 다수 에 대한 사채 채무 및 카드대금, 보험료 채무 등을 부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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