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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9.19 2019고단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등으로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 내지 2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카드대금 및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합계 766,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음악학원을 차리는데 공사비와 악기 구입비가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원금에서 10%로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카드대금 및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 H),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합계 118,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84,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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