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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08 2017고단16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4세) 은 D 산악회원이다.

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2. 3. 18:00 경 김포시에 있는 E 근처에서 출발하여 성남 방면으로 오던 번호 불상의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좌석 옆으로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12. 3. 20:30 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식당 2 층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이런 씹할 년, 미친년, 개 보지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여러 차례 뱉고 이마로 피해자의 입, 이마 부위를 여러 차례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 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였다고

보기는 더욱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강제 추행의 점 ① 산악 대장인 피고인과 산악회 부회장인 피해자를 비롯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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