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D 건물의 주인이고, 피해자 E( 여, 46세) 는 위 빌라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7. 경 위 D 건물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사이로 가슴골이 보이자 “ 아 따 가슴 좋네
”라고 말을 하며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경 피해자의 집에서,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여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양어깨를 주무르며 등에 올라 타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고, 비록 피해자가 진심으로 원하던 성적 접촉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도 그 필요에 의하여 피고 인과 사이의 성적인 신체적 접촉을 용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① 피해자는 2014. 11. 28. 경부터 이 사건 원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