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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2 2017고단719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32세) 는 2016. 9. 12. 경부터 위 D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1. 29. 01:00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H SM3 승용 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손으로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2. 2. 경부터 같은 달 3. 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J 모텔 부근 K 편의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L 티볼리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쳤음에도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목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판단

1. 준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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