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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0 2018고단91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5. 20:31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23세) 의 엉덩이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장 우산으로 1회 쳐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CCTV 영상( 증거기록 37 쪽, 38 쪽 등 참조 )에 따르면, 피해자는 도로 방향으로 나가는 통로에 서서 담배를 피우며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편에서 다가가 왼손에 든 장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가볍게 때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을 돌아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개를 가볍게 숙여 ‘ 죄송하다’ 고 이야기한 후 도로 쪽으로 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다가 방향을 잘못 잡았는지 다시 왼쪽으로 이동한다.

피고인은 왼쪽으로 이동하는 도중 다시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여 죄송하다는 의사를 표시한다.

② 장 우산으로 젊은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기습적으로 때리는 행위는 강제 추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응시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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