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9. 22:0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역 근처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E( 여, 20세) 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 피해자 옆에 앉아 “ 말을 잘 들으면 집에 보내주겠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왼쪽 손으로 어깨동무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① 피해자는 2017. 5. 1. 최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 피고인은 처음 만난 사람이다’, ‘ 자신이 파는 비누에 관해 피고인과 연락하였을 뿐이고, 사적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전인 2016년 말경 내지 2017년 초경에 D 역 부근에서 1회 만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② 피해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