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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04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산악회 (C 산악회, 이하 ‘ 산악회 ’라고 한다 )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2016. 1.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산악회 재무관리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산악회의 회원들이 낸 회비 등 산악회 자금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3. 경 위 산악회를 탈퇴하면서 산악회 회장 등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산악회 자금을 산악회에 반환할 것을 요구 받았다.

위 산악회 회칙 등에는 회원이 탈퇴할 경우 이미 낸 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악회에 가입한 후 산행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낸 산악회 회비 중 630,000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산악회 회원들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산악회 자금 중 630,000원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E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산악회 회칙 (2016 년도 개정), 정기 산행 재무보고 (2013 ~2016 년), 금융거래 내역서, 산악 회 회원제 변경에 따른 공지내용, 산악 회 카페 가입 회원 명단, 산행사진 (2012 ~2013), 2012 년 산악회 재무 장부 사본( 발대 초기 내역 포함), 2013 년 산악회 재무 장부 사본, 2014 년 산악회 재무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판 진행 중 산악회에 630,000원을 반환하고 산악회 회원들과 합의 하여 위 회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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