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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42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421』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간판ㆍ입간판ㆍ벽보ㆍ전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ㆍ부착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6. 20:35경 서울 강남구 B역 1번 출구 부근에서 속옷을 입고 있는 여성의 사진이 포함된 성매매홍보 전단 "C" 150매와 일본식 마사지 "D" 150매 등 총 300매를 주차된 자동차의 문틈에 끼우는 방식으로 불상자들에게 배포하였다.

『2013고정422』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공공연히 설치.부착.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2. 03:20경 서울 강남구 E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F. 20대 여대생. 예쁘고 청순한 20대 대학생과 즐겁과 풉풉한 즐거운 스캔들을 만들어보세요. G’라는 문구와 여성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이 인쇄된 성매매를 암시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지 약 50장을 꽂아두는 방법으로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2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홍보전단 촬영사진 『2013고정42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가 배포한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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