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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2고단466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단4663호 사건(피고인 A)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8. 5. 20:35경 서울 강남구 E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F 앞길까지 사이에서 ‘오피 애인, G 1번 출구 100m 이내, H’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대 초반의 여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명함 크기의 전단지 약 100장을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에 올려놓거나 길에 뿌리는 방법으로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배포하였다.

2. 2013고단458호 사건(피고인들)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12. 7. 23:25경 서울 강남구 G 1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은 J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안에서 여성이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에 ‘처음처럼 오피스걸’, ‘이슬이 오피스걸’ 등의 문구와 ‘G 1번 출구, K’라고 기재되어 있어 특정한 광고내용 없이 남녀 사진 또는 그림과 함께 전화번호 등을 게재한 광고에 해당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전단지 매수 불상을 노상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전단지 배포사진(2012고단4663호 수사기록 8∼10쪽)

1. 전단지(2013고단458호 수사기록 11, 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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