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000]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5. 22:20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D, E 오피스텔, 대학생들과의 1:1 뜨거운 만남, F역 1번 출구, G”, “유학생, 코스프레 이벤트, 24시 OPEN, F역 1번 출구 100m 이내, H”이라는 문구와 함께 반나체의 여성 사진이 게재된 성매매 광고 전단 200장을 화단과 노상, 난간에 놓고 다니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였다.
[2013고단6447]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8. 21:00경 서울 강남구 I건물 앞길에서 ‘D, E오피스텔 대학생들과의 1:1 뜨거운 만남(G)’이라는 문구와 여자 사진이 찍혀 있는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크기의 전단지를 길거리 주변의 화단 및 계단 등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였다.
[2013고단8148]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J’)와 함께 2013. 8. 23. 02:14경 서울 강남구 K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350만원 상당의 125cc 스즈끼 ‘넥스’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훔칠 것을 계획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단지 사진 [2013고단6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단지 사본 [2013고단8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