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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551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을 공공연히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2고단4060호> 피고인 A은 D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국기원 사거리 일대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을 배포하기로 공모하고, 2012. 6. 14. 16:00경 서울 강남구 E 음식점 앞에서 D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F, G, 강남역 1번 출구 3분 거리(국기원 사거리부근)"라는 문구와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상체 사진이 인쇄된 가로 5.3cm , 세로 9.3cm 의 명함 모양의 전단 약 1,000매를 교부받아 국기원 사거리부터 강남역 방면으로 걸어가면서 약 2~3장씩 도로 위와 그 주변의 화단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배포하였고, D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나머지 전단 약 1,500매를 국기원 사거리에서 역삼역 방면으로 걸어가면서 같은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 A과 D은 2012. 6. 2.경부터 2012. 6. 22.경까지 약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기원 사거리 부근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을 공공연히 배포하였다.

<2012고단5513>

1. 피고인 B은 2012. 8. 1. 20:4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지하철 2호선 선릉역 근처 먹자골목 노상에서 전라의 여성사진과 '19, H, 선릉역 1번 출구, 극강의 마인드, 20대 초반 여대생, 100% 예약제, I'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 및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 크기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광고선전물 약 500장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인 위 노상에 뿌리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8. 2. 20: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36 앞 노상에서 젊은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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