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86]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장소나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등지에 설치부착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7.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B, C, D 일대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형 전단지를 하루 평균 2,000장씩 배포해오던 중, 2013. 2. 19. 21:30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노상에서 젊은 여성의 속옷차림 사진과 함께 '20대 아가씨 구함 24시 콜, 장소 선택 후 전화 주세요!
F'라고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와 전화번호가 적힌 광고 전단지(가로 5cm, 세로 9cm)를 주차된 차량 창문틀에 꽂는 방식으로 배포하였다.
[2013고단1547]
1. 2013. 3. 18. 범행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부터 수원시 일대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형 전단지를 하루 평균 300장씩 배포하던 중 2013. 3. 18. 18:10경 수원시 영통구 G 앞 노상에서 젊은 여성의 속옷차림 사진과 함께 ‘여 아르바이트 항시 모집, 24시 콜, 장소 선택 수 전화 주세요! F’라고 기재되어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문구와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옥외광고물인 광고 전단지(가로 5cm, 세로 9cm)를 위 장소 일대에 주차된 승용차의 창문틀에 꽂아 배포하였다.
2. 2013. 4. 5. 범행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5. 22:30경 수원시 팔달구 H 앞 노상에서 젊은 여성의 속옷차림 사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