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544』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등에 공공연히 설치, 부착,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2. 8. 16. 19:05경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인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A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B은 뒷좌석에 승차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책임서비스 1:1 애인모드, E, 미모 나이 몸매 따지세요.’라는 문구와 여성의 가슴부분이 드러난 사진이 인쇄된 광고 전단(가로 10.5×세로 7Cm)을 무작위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광고전단을 배포하였다.
『2013고정545』 피고인은 2011. 12. 10.경부터 2012. 4.경까지 서울 광진구 F 소재 ‘G’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7. 24.경, 같은 해
8. 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H 주변 도로에 속옷만 입은 여자 사진과 함께 '8만, 1:1애인모드'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 및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형 전단지 500장을 각각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단속현장 촬영사진 및 명함 촬영사진, 배포전단지, 광고명함전단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법률 제11229호)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