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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165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 아파트 상가 205에 있는 ㈜E( 이하, ‘ 피해 회사’) 의 대표이사였고, 고소인 F은 피해 회사에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경리직원이었던 사람으로, 고소인은 2015. 1. 12. 경 피해 회사에 대한 대여금 상환에 갈음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피해 회사를 양수한 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경 고소인에게 피해 회사를 양도하기 전까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 자금의 집행 및 입ㆍ출금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11. 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인 H 명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2,376,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H의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881,500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H의 사업자금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F, J의 각 법정 진술

1. 국민은행 G 통장 사본, 국민은행 K 통장 사본, 하나은행 L 통장 사본

1. 국민은행 M 계좌 거래 내역, 우리은행 N 계좌 거래 내역, 신한 은행 O 계좌 거래 내역, 하나은행 P 계좌 거래 내역, 우리은행 Q 계좌 거래 내역, 국민은행 I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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