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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9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지인인 C로부터 “ 대포 통장을 구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2015. 6. 일자 불상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 집에서 C, F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F에게 “C 는 중국에서 경마 및 도박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데 대포 통장을 필요로 하니 좀 구해 달라” 고 부탁하고, F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통장 모집 책인 G을 통하여 2015. 7. 21. 경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J), K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L)를 C가 지정하는 보이스 피 싱 인출 책 M에게 양도하고, 2015. 7. 22. 경 N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O) 및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Q),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 R),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S)를 C가 지정하는 보이스 피 싱 인출 책 M에게 양도하고, 2015. 7. 23. 경 T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U) 및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V)를 C가 지정하는 보이스 피 싱 인출 책 M에게 양도한 다음, 그 무렵 C로부터 통장 판매 대금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내사보고 (W 이 양수한 접근 매체 중 CCTV 여부 확인), 내사보고 (G 의 신한 은행 X 거래 내역 첨부), 내사보고 (Y 가 양수한 계좌 재특정), 수사보고 (M 이 피해 금원 인 출시 사용한 H 계좌 CCTV 및 휴대폰 기지국 확인), 수사보고 (F 과 G 간의 통화 내역, F과 A 간의 통화 내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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