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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5 2017고단147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선고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8. 서울 금천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공소 외 E으로부터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으면서 이를 중국 인민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G 환 전소를 통하여 위 500만 원을 중국 화폐로 환전하여 위 인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15,000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부터 송금 받은 2,847,639,500원 중 2,717,639,500원 상당을 G 환 전소 등을 통해 중국 화폐로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A과 E의 위 챗 메신 져 대화내용

1. H 우리은행 계좌 (M) 거래 내역, I 우리은행 (N) 계좌 통장 사본, J 우리은행 (O) 계좌 거래 내역, K 우리은행 (P) 계좌 거래 내역, L 우리은행 (Q) 계좌 거래 내역

1. F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 내역, F 명의 하나은행 인터넷 뱅 칭 거래 내역, 환치기 이용 A 등 6명 계좌 거래 내역, A 명의 우리은행 2개 계좌 거래 내역, I 명의 우리은행 2개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7조 제 1 항 제 5호, 제 8조 제 1 항 본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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