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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고합5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2015. 9경까지 저축은행의 대출상품을 대리 판매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영업사원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에스 씨 제일은행 D 계좌( 이하 ‘ 이 사건 피해자 회사 계좌 ’라고 한다 )를 통해 대출 신청자들에게 대출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14. 1. 19. 서울 서초구 E 빌딩 2 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5,000,000원을 F 명 의의 우리은행 G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0. 4.까지 사이에 144회에 걸쳐 합계 749,570,000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 은행 계좌 또는 F 명 의의 우리은행 2개 계좌, 신한 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예금 749,57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은행거래 내역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의 F 신한 은행 거래 내역 및 변제 내역 제출), 수사보고( 고소인 고소사실 일부 수정), 수사보고( 영장 회신자료 검토 및 범죄 일람표, 피해 금 회복 내역 작성), 수사보고( 피의자 인출방법 관련 자료 제출보고), 수사보고( 범행 마지막 1주일 횡령금액 확인보고)

1. 사업자등록증, A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 각 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9, 10), F 각 우리은행 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13, 14), A 우리은행, 신한 은행 및 하나은행 각 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15 내지 17), A 범죄 일람표( 일자 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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