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2015. 5. 31.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E, 비동 404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사내 이사이 자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예금계좌 관리 등 재무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 신한 은행 G, 국민은행 H)에 있는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30. 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의 공인 인증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 자금을 생활비 및 채무 상환 명목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회사 내부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10,000,5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5 내지 45, 48 내지 63, 65, 67 내지 92 기 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합계 998,433,083원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 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K, L, M, N의 각 법정 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국민은행 통장 거래 내역 사본, 신한 은행 통장 거래 내역 사본, P 송금 내역 통장거래 사본, 주식회사 R에 대한 내용 증명, 주식회사 R 관련 전자 세금 계산서, 주식회사 R 송금 관련 영수증, 거래 원장 (S), 거래 원장 (T), 녹취록, 사실 확인서, 연구개발 계약서 사본, 주식회사 F 정관, 매입 매출장, 사내 전결규정에 관한 품의서, 조직도 출력물 1부, 피의자 제출 대출 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대출 이자 건 관련), 2014년 급여/ 상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