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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4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경 서울 동대문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백화점이랑 중국 쪽에 옷 샘플을 납품하는 일을 한다.

일을 해서 그동안 빌려 간 돈을 갚을 테니 옷 샘플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경 채무가 5~6,000 만 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D) 계좌로 사업자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1억 2,10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기업은행 통장 사본, 우리은행 거래 내역 사본, 국민은행 거래 내역 사본, 국민은행 통장 사본, 우체국 통장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4 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1억 원이 넘는 등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점, 그런데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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