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39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 제 1, 2, 4 내지 10 항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을 매매, 투약하였다.

『2017 고단 3950』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D(E 아이디 ‘F'), G(E 아이디 ’H'), I 등이 J, E(SNS 어 플 리 케이 션) 등을 이용해 일반인 다수를 상대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필로폰 판매 대금을 입금 받을 수 있도록 2017. 1. 중순경 D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K) 와 체크카드 (L )를 교부하여 D 등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공모하여, D, G은 2017. 4. 21. 18:17 경 필리핀 이하 불상 지에 거주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E을 이용해 필로폰 매수를 시도하는 검찰 수사관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K) 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국내에 있는 I 등에게 지시하여,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건물 옆 가스관에 비닐 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83그램을 테이프로 붙여 놓게 한 뒤 위 장소에서 검찰 수사관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6년 11 월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초 내지 중 순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N’ 호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 불로 태워 발생하는 연기를 프라

스틱 병에 꽂은 빨대를 통해 D과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7년 3월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하 순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상호 불상 호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D과 함께 제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법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