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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25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26,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4. 여름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여름 일자불상 20: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해 발생한 연기를 흡입기구를 이용해 수회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2. 2014. 10. 하순경 G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C은 G에게 연락하여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0. 하순 19: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G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0. 하순 19: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해 발생한 연기를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수회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3. 2014. 10. 하순경 J로부터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C에게 필로폰을 더 투약하고 싶다고 하면서 시가 316,000원 상당의 금반지 약 7.5g을 주겠으니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C은 J에게 전화하여 J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제2항 기재와 같은 날인 2014. 10. 하순 21:0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지하철 L역 7번 출구 인근에 있는 ‘M’모텔 앞에서 J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금반지를 건네주고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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