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 고단 2520』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3. 12. 하순경 군산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 일회용 주사기 4 눈금 정도의 양)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C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C에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2014. 8. 경 내지 2014. 9. 경 동해시 E 아파트 B 동 304호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 일회용 주사기 4 눈금 정도의 양) 을 D에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4. 8. 경 내지 2014. 9. 경 동해시 E 아파트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 일회용 주사기 4 눈금 정도의 양) 을 C에게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6. 12.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 일회용 주사기 4 눈금 정도의 양) 을 C에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C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후에 C에게 필로폰 불상량( 우황 청심환이 든 원통형 플라스틱 통의 2/3 정도의 양)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7 고단 2855』
1.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군산시 F 소재 G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C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필로폰 불상량( 일회용 주사기 4 눈금 상당)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경 내지 2014. 9. 경 강원 동해시 E 아파트 부근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