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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66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670』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을 수수, 투약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5. 초순 17:00 경 오산시 E에 있는 F 역 앞 길에서 B으로부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고, 그 무렵 오산시 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위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초순 22:00 경 오산시 G에 있는 ‘H’ 관광 호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I으로부터 입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 01:00 경 위 ‘H’ 관광 호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I으로부터 입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부터

2. 초순경 사이 오산시 J에 있는 ‘K’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L으로부터 입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그로부터 몇 시간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 더 주사하여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 약 0.05그램을 A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018 고단 296』

3. 피고인 A의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3. 00:11 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불상지부터 평택시 오성면에 있는 평 택 화성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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