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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1 2015고합5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치료 감호청구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9. 초 저녁시간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역 인근에서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불상 그램 (1 회용 주사기의 눈금 5~6 칸 분량, 약 0.35g) 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수하고, 같은 날 대구 남구 F에 있는 G 호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가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H의 팔에 주사하여 주어 필로폰을 제공하고,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 그램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저녁시간 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모텔 509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 그램 (1 회용 주사기의 눈금 1 칸 반 분량, 약 0.01g) 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수하고, 같은 날 제 1 항 기재 G 호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 돌아와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 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7. 또는 2015. 9. 18. 저녁시간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역 인근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 그램 (1 회용 주사기의 눈금 5 칸 분량, 약 0.35g) 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수하고, 같은 날 22:00 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모텔 208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H의 팔에 주사하여 주어 필로폰을 제공하고,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 그램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중 H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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