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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73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C, D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17. 7. 31. 21:20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 신한 은행 F 지점 ’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 플 리 케이 션 ‘G ’으로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그곳에 설치된 ATM 기를 이용해 위 판매자가 알려준 신한 은행 계좌 (H) 로 필로폰 대금 750,00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동구 I 이하 주소 불상의 주택가 창틀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C, D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17. 7. 31. 22:05 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 신한 은행 K 지점 ’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으로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그곳에 설치된 ATM 기를 이용해 위 판매자가 알려준 신한 은행 계좌 (H) 로 필로폰 대금 2,000,000원을 송금한 후 다음 날 새벽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대전 이하 주소 불상의 주택가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C, D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7. 8. 1. 11:00 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호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 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입금표, CCTV 영상 사진

1. 공범 D 필로폰 입금 당시 발신기 지국 내역

1. 피의 자 범행 당일 발신기 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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