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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10 2016고합62 (1)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E( 일명 ‘F’), G( 일명 ‘H’), I( 일명 ‘J’), K( 일명 ‘L’), 피고인( 일명 ‘M’) 은 2016. 8. 13. 19: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경주시 N에 있는 K의 숙소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00 경 인근에 있는 O 노래 연습장으로 이동하여 빈 방을 기다리다가 E, I, K 와 피고인은 방 안에 들어갔고, G은 O 노래 연습장 주변 편의점에서 술을 마셨다.

당시 위 노래 연습장의 다른 방 안에서는 태국 국적의 피해자 P(25 세) 외 일행 10 여 명이 상의를 탈의한 채 놀고 있었는데, 피고인 일행 중 불상자가 2016. 8. 14. 01:10 경 피해자 일행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 일행에게 “ 덥지도 않은데 왜 옷을 벗고 노느냐

”라고 핀잔을 주어 양 측이 시비가 생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I과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이에 위 노래 연습장 주인인 Q은 피해자 일행을 만류하며 피해자 일행을 모두 O 노래 연습장 밖으로 내보냈다.

I, K 와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을 피하여 O 노래 연습장 안에 남았고, E는 피해자 일행과 싸울 친구들을 부르러 가기 위해 혼자 위 노래 연습장을 빠져 나왔다.

E는 위 노래 연습장 주변에 있던 오토바이를 타고 친구들을 부르러 가려 하였는데, 마침 주변에 있던 피해자 일행이 E를 보고 달려와 폭행하였고, E는 피해자 일행의 폭행을 피하여 도망치다가 2016. 8. 14. 01:15 경 R( 일명 ‘S’ )에게 전화하여 “ 노래 연습장에서 놀다가 다른 태국인들에게 맞았다.

싸움이 났으니 O 노래 연습장으로 다 같이 와서 도와 달라.” 라는 말을 하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당시 R는 T( 일명 ‘U’), V( 일명 ‘W’), X( 일명 ‘Y’), Z( 일명 ‘AA’), AB( 일명 ‘AC’), AD( 일명 ‘AE’) 와 함께 경주 시 N에 있는 T 등의 숙소인 105호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R는 E의 전화를 받고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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