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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5노108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노래 연습장에서 E을 노래방도 우미로 불러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없고, 손님인 I이 자신이 아는 여자를 통하여 도우미를 불렀으며, 피고인은 도우미들을 손님인 I의 일행인 줄 알고 3 호실로 안내하여 주었을 뿐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지층에서 D 노래 연습장( 이하 ‘ 이 사건 노래 연습장’ 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②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이 사건 당일인 2014. 9. 29. 21:30 경 이 사건 노래 연습장에 출동하였는데, E이 이 사건 노래 연습장 3 호실에서 뛰어나와 후문으로 도망갔으나 경찰에 체포되었고, 이 사건 노래 연습장 3 호실에는 F, I, K이 손님으로 있었던 사실, ③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벼룩시장에서 도우미를 찾는 광고를 보고 공중전화를 하여 이 사건 노래 연습장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노래 연습장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3 호실로 안내해 주었다.

그 곳에서 남자 3명, 여자 3명 (E 포함) 이 있었는데 경찰이 단속을 위하여 이 사건 노래 연습장에 들어오자 여자 2명이 이 사건 노래 연습장에서 뛰어나갔고 자신도 같이 뛰어나갔다.

‘ 고 진술한 사실( 증거기록 13 쪽, 공판기록 59, 65 쪽), ④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종의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 연습장의 손님들에게 노래방도 우미 E을 불러 주어 접대부를 알선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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