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년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에, 피고인 D, 피고인 G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들로 경주시 N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일명 ‘O’), 피고인 B(일명 ‘P’), 피고인 D(일명 ‘Q’), 피고인 H(일명 ‘R’), 분리된 공동피고인 S(일명 ‘T’)는 2016. 8. 13. 19: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경주시 U에 있는 피고인 H의 숙소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00경 인근에 있는 V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하여 빈 방을 기다리다가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H와 S는 방 안에 들어갔고, 피고인 B은 V 노래연습장 주변 편의점에서 술을 마셨다.
당시 위 노래연습장의 다른 방 안에서는 태국 국적의 피해자 W(25세) 외 일행 10여명이 상의를 탈의한 채 놀고 있었는데, 피고인 일행 중 불상자가 2016. 8. 14. 01:10경 피해자 일행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 일행에게 “덥지도 않은데 왜 옷을 벗고 노느냐” 라고 핀잔을 주어 양 측이 시비가 생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D과 S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이에 위 노래연습장 주인인 X은 피해자 일행을 만류하며 피해자 일행을 모두 V 노래연습장 밖으로 내보냈다.
피고인
D, 피고인 H와 S는 피해자 일행을 피하여 V 노래연습장 안에 남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일행과 싸울 친구들을 부르러 가기 위해 혼자 위 노래연습장을 빠져 나왔다.
피고인
A는 위 노래연습장 주변에 있던 오토바이를 타고 친구들을 부르러 가려 하였는데, 마침 주변에 있던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 A를 보고 달려와 폭행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일행의 폭행을 피하여 도망치다가 2016. 8. 14. 01:15경 Y(일명 ‘Z’)에게 전화하여 “노래연습장에서 놀다가 다른 태국인들에게 맞았다. 싸움이 났으니 V 노래연습장으로 다 같이 와서 도와달라.”라는 말을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