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31 2017고합1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9. 22:00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카페 앞길에서 피해자 E( 여, 15세), 피해자 F( 여, 15세) 일행을 우연히 만 나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들이 노래방에 가고 싶다고

하자, 익산시 G에 있는 H 노래 연습장으로 피해자들과 그 일행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 경 위 H 노래 연습장 2 호실에서 피해자 E을 불러 피고 인의 앞으로 오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 부위를 감 싸 안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일행인 I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F을 불러 피고 인의 옆 자리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 등 부분을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들 이하 피해자 E, 피해자 F을 각 특정하는 경우 ‘ 피해자’ 는 생략하고, 이들을 함께 특정하는 경우에만 ‘ 피해자들’ 이라고 기재한다.

과 목격자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