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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49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2 층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한 자이다.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노래 연습장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초순경부터 2017. 3. 16. 23:00 경까지 노래 연습장으로 등록 없이 위 장소에서 4개의 방에 노래방 기계, 영상 녹화기계 등을 설치하여 이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2만원의 금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 증, 사업자등록증

1. 내사보고( 무허가 관련 관할 구청 확인),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 진술), 수사보고( 대구 시청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담당자 진술 등)- 담당자 메일 1부, 음반 음악 영상물 제작업과 노래 연습장 업 비교 정리 1부, 담당자별 업무처리 지침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1 항,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래방 영업을 하면서 관련 법규 위반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으로 신고하고, 관할 관청에 노래 연습장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노래 연습장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써 재범 가능성이 농후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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