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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고정287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 201호 (D )에 있는 ‘E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0. 21:30 경 위 노래 연습장 VIP2 (4) 호실에서, 손님인 F 일행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G, H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37,000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등

1. I의 확인서

1. 현장 단속사진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2, 18)

1. 수사보고( 피의자 G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통화 내역( 종업원이 제출한) 및 수사보고( 노래 연습장 종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D 2 층에서 ‘E 노래 연습장’ 과 유흥 주점인 ‘J 노래 주점’ 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은 애초 위 유흥 주점 손님으로 왔던

F가 지인인 I( 일명 K) 을 통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 G, H을 도우미로 부른 다음 룸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등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유흥 주점을 나와 노래 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단속된 것으로, 피고인은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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