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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9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남양주시 C 임야 12,228㎡ 중 1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02. 11. 8. 남양주시 C 임야 12,22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D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8동의 각종 건물, 구조물(이하 ‘건물 등’이라고 하고, 포괄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이라고 한다)을 축조 및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1)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계사 111㎡ 2)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조립식 판넬 휴게실 건물 60㎡ 3)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5,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조립식 판넬 취사장 건물 6㎡ 4) 별지 도면 표시 36, 37, 38, 39, 3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조립식 판넬 창고 건물 11㎡ 5)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컨테이너 27㎡ 6) 별지 도면 표시 26, 27, 28, 29, 30, 31, 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컨테이너 46㎡ 7) 별지 도면 표시 32, 33, 34, 35, 3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컨테이너 27㎡ 8)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ㅇ' 부분 무벽사 건물 17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축조설치된 이 사건 건물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 주장 피고는, 피고가 2001년 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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