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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24 2017가단20783
건물,공작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성남시 수정구 C 임야 47,982㎡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5. 14.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10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종교시설 건물 신축 등을 목적으로 사용기간을 2014. 6. 1.부터 2017. 5. 30.까지 3년간으로 정하고 그 대가로 보증금 5억 원 및 2014. 6.부터 월 지료 3천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 등으로 토지사용승낙서(갑 제6호증의 1)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71㎡ 지상에 조립식 판넬을, 별지 도면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철파이프조 28㎡를,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콘테이너 18㎡를, 별지 도면 표시 9, 10, 12, 11,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휴게공간 36㎡, 별지 도면 표시 13, 14, 18, 17,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컨테이너 4㎡, 별지 도면 표시 14, 15, 19, 18,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컨테이너 18㎡, 별지 도면 표시 15, 16, 20, 19,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조립식 판넬 18㎡, 별지 도면 표시 21, 22, 24, 23,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아) 부분 출입문 14.4㎡를 각 설치하고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된 위 각 지상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축물’이라고 한다). 라.

성남시 수정구청장은 2015. 1. 30.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설치한 목조 출입문 14.4㎡[위 별지 도면 표시 (아)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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