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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11324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춘천시 D 임야 43,240㎡ 중,

가.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60, 61, 62, 63, 64, 65, 66, 7, 6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 3. 12. 춘천시 D 임야 43,4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0. 2.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6, 37, 38, 39, 3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0㎡ 지상에는 목조 양철 벽 및 양철 지붕 창고가, 같은 도면 표시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4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6㎡ 지상에는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지붕 양철 벽 및 차광막 지붕 주거시설이, 같은 도면 표시 56, 57, 58, 59, 56의 각 점을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4㎡ 지상에는 양철 및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 벽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 지붕 화장실이 각 존재하는데, 위 각 건물은 미등기 건물로서, 피고 C이 전 소유자로부터 양도받아 위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0, 61, 62, 63, 64, 65, 66, 7, 67, 68, 69, 70, 6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39㎡ 지상에는 조립식 샌드위치판넬 벽 및 차광막 지붕 주거시설이, 같은 도면 표시 71, 72, 73, 74, 7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4㎡ 지상에는 목조 거푸집 창고가, 같은 도면 표시 75, 76, 77, 78, 7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11㎡ 지상에는 철근기둥 천막 원두막이, 같은 도면 표시 79, 80, 81, 82, 7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2㎡ 지상에는 조립식 판넬 화장실이 각 존재하는데, 위 각 건물은 미등기 건물로서, 피고 B이 전 소유자로부터 양도받아 위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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