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가. 별지1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⑴ 별지2 도면-1 표시 1 내 지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8.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A은 2008.경부터 이 사건 1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그 중 별지2 도면-1 표시 1 내 지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에 조립식 판넬 건물 32㎡(이하 ‘㉮부분’이라고 한다), 같은 도면 표시 6 내지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 한 선내 ㉯부분 지상에 조립식 판넬 건물 11㎡(이하 ‘㉯부분’이라고 한다), 같은 도면 표 시 10 내지 26,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에 조립식 판넬 건물 168㎡(이하 ‘㉰부분’이라고 한다)를 설치해 두었다.
다. 피고 B은 2008.경부터 이 사건 2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그 중 별지2 도면-2 표시 27 내지 30,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에 컨테이너 73㎡(이하 ‘㉱부분’이라고 한다)를 설치해 두었다. 라.
㉮, ㉯, ㉰부분의 차임은 2009. 5. 8.부터 2017. 10. 13.까지 합계 61,344,080원, 2017. 5. 8.부터 현재까지 월 516,406원이고, ㉱부분의 차임은 2009. 5. 8.부터 2017. 10. 13.까지 합계 20,270,450원, 2017. 5. 8.부터 현재까지 월 170,65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화성지사의 측량감정결과 및 감정인 C의 임료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화성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 2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1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 A은 ㉮, ㉯, ㉰부분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1 토지를 인도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원고가 이 사건 1 토지의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