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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2.21 2018가단2030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2. 4. E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1.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피고들 소유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593㎡ 건축자재(모래, 벽돌, 바위, 고무호스, 철근, 써포트),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221㎡ 건축자재(펜스, 판넬, 안전발판, 가설재, 안내판), 같은 도면 표시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7㎡ 컨테이너, 같은 도면 표시 42, 43, 44, 45, 4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42㎡ 비닐하우스, 같은 도면 표시 81, 82, 83, 84, 8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ㅎ 부분 6㎡ 원두막, 같은 도면 표시 29, 30, 31, 32,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8㎡ 컨테이너, 같은 도면 표시 33, 34, 35, 36,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18㎡ 컨테이너, 같은 도면 표시 37, 38, 39, 40, 41,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11㎡ 컨테이너, 같은 도면 표시 46, 47, 48, 49, 4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ㅇ 부분 98㎡ 염소사육장, 같은 도면 표시 50, 51, 52, 53, 5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ㅈ 부분 60㎡ 염소사육장, 같은 도면 표시 54, 55, 56, 57, 5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ㅊ 부분 115㎡ 염소사육장, 같은 도면 표시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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