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14 2017고단299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고양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서울 본부 C 역 고객지원 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1., 25., 28. ~
9. 1.,
9. 4.까지 통산 8일 이상 피고인의 근무지를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 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8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