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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17 2017고단219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괴안동 행정복지 센터 B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자로서, 2016. 5. 25., 2016. 9. 26., 2016. 11. 24., 2017. 5. 16. ~19., 2017. 9. 7. 무단 결근하여 통틀어 8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복무 이탈 조사서 및 경위서

1. 보충역 복무기록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8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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