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5고단211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7.부터 수원 시청 B 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4.부터 같은 해 10. 6.까지 16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복무 이탈 경위 서, 복무 이탈 조사서, 일일상황 복무 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병역법 (2013. 6. 4. 법률 제 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9조의 2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