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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1.12 2020고단123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 센터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던 중 2020. 8. 7.부터 2020. 9. 4.까지 총 16 일간 임의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행정 8 급 D), 복무 이탈 경위 서 (D), 일일 복무 상황 부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복무 이탈에 이른 동기와 그 복 무 이탈의 일수, 피고인은 이전에도 복무를 이탈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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