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92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B 주민센터 소속 공익 복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7월 17일, 7월 31일, 10월 30일, 11월 11일, 11월 24일, 12월 28일, 12월 29일, 12월 30일, 12월 31일, 2016년 1월 4일 통산 10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각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병역법 (2016. 1. 19. 법률 제 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9조의 2 제 1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앞으로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